#사례1 상품권카드결제 인천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(여)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사용권 30만 원어치를 구매하였다. 신용카드 할부 6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개월로 시간을 변경하였다. 직후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이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자금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김 씨는 '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1개월이었기 때문에 할부항변권 적용 손님이 아니다라고 하더라'며 답답함을 호소하였다.

그외에도 일시불과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제시할 수 없으며 카드사에 이의제기 요청 후 정리가 가능하다. 이의제기 신청은 카드사가 결제대행사(PG사) 및 머지포인트를 거쳐야하는 구일찍 덕분에 실제 환불받기 어렵고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.
색다른 카드사 지인은 '일시불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환불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PG사에 이를 전파한다'며 'PG사가 결제 취소를 위해 가맹점인 머지포인트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동일한 상황에서는 위험한 시간이 소요될 것'이라고 이야기하였다.